“평택시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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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jiili 댓글 0건 조회 2,954회 작성일 22-01-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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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공고

 

[경기도 평택시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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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공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동 시행령 1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거하여 경기도 평택시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하고자함.

 

2. 공모 대상

경기도 평택시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사

 

3. 공모 개요

 

. 건축물 개요

사 업 명 : 경기도 평택시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593-1번지 일원

건 축 주 :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

준공예정 : 202212월 초

. 공모내용

공모대상 미술작품 : 야외용 입체조형물 1(145,000,000)

미술작품 설치완료 예정 : 202210(준공 1개월 이전)

. 공모일정

공고기간 : 2022127()~ 221()

응모 및 작품제출 : 2022221() 09:00 ~ 18:00 E-MAIL 접수

응모관련 문의처 :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_양수아 과장 (E-mail : jjys4bl@naver.com)

○ 해당 공모 관련 응모자료와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 :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내 심의

심사 예정일 : 2022222()

작품선정 : 1개 작품 계획안 선정

결과발표 : 2022222() 당선자 개별 연락 예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업무범위 :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 계약기간 : 계약일 ~ 준공예정일(건축주와 체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자격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는 사람

. 유의사항

공간의 규모내에서 자유롭게 구상

설치위치 : 힐스테이트 퍼스티움 404동앞 잔디광장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재료, 규모를 제안할 것

설치 후 유지관리 및 야간 경관도 고려하여 작품을 구상할 것

 

5.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후첨 참조)

서식1. 작품설명서

서식2. 미술작품 응모신청서

서식3. 설치금액산출내역서

서식4. 작가경력서

서식5. 서 약 서

서식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작성방법

[작품설명서](서식1.)

제출기준 :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안 만 제출할 수 있슴

작품명, 작품재료, 작품규격(크기), 작품설명(주제포함), 작품이미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A4규격에 가로형으로 하여 10매 이내로 작성한다.

작품설명서내에는 작가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해서는 안됨.

. 제출 방법

서식1.작품설명서는 pdf 파일 1, 서식2~6 1개의 pdf로 묶어 총 2개의 파일로 함

응모안 제출은 이메일만 가능함.(접수 E-mail : jjys4bl@naver.com)

 

6. 응모조건

. 일반지침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품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제를 선정하여 작품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야 함

미술작품은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과 구조적인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함

제출 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함(기설치 되었거나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 동일 작품, 유사작품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설치금액은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제세공과금, 좌대비용, 설치비용 등 미술작품을 설치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

- 작품을 위한 기초공사, 조명 설치 등 전원 공사 일체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는 반환이 불가하며, 선정된 작품이외의 제출자료는 작품선정 후 1주일 이내 폐기예정

작품선정은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내부 심사결과에 따르며, 이에따른 이의제기는 일체 불가함

작품 심사결과는 선정된 작가에게만 통보함.

선정된 작가는 건축주와 지자체의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지자체 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제반비용은 작가가 부담)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 당선작품으로 확정함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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