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대행 선정 결과 공고(부천원종 B-2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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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니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04-22 16:47본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부천원종 B-2BL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모 명 : 부천원종 B-2BL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025. 2. 27.(목) ~ 2025. 3. 21.(금)
3. 공모대상 : 공동주택 부천원종 B-2BL 건축물 미술작품 1점
4. 심의결과 : 당선후보작 1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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